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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부터 청약제도가 전면적으로 재편되며,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완화되고 부부의 중복 청약이 가능해지는 등 총 14가지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수분양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분양시장의 경쟁도 더욱 강화될 것 같습니다. 미리 청약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청약제도 개편안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확대
만 14세부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최대 가입기간이 5년으로 확대됩니다. 이전에는 만 19세부터 가입기간이 인정되었고, 최대 가입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은 없지만, 청약 가점 계산에 활용되는 납입 기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즉,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가입해서 20년을 꾸준히 납입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기간 중 5년만 납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까지 최대 5년만 납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은 만 14세부터 5년간 주택청약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다자녀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를 여러 명 둔 가구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청약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의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만이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도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한 배점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명의 자녀를 둔 가구에게 30점, 4명의 자녀를 둔 가구에게 35점, 5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게 40점이 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2명의 자녀를 둔 가구에게 25점, 3명의 자녀를 둔 가구에게 35점, 4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게 40점이 배정됩니다.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은 부부가 각자의 청약통장으로 동일한 아파트 청약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부부가 동일한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중복 당첨될 경우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청약제도 변경사항 중에 부부간 중복 청약이 허용됩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 일반공급, 특별공급 모두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넣어도 무효 처리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으로 부부가 동일한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도 무효 처리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공을 신청할 때, 배우자가 혼인하기 전에 주택을 소유했거나 특공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이를 모두 배제하고 신청할수 있습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가점제 청약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제는 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도 점수로 인정해 줍니다. 이를 통한 최대 가점은 3점이며, 합산 최대 점수는 종전대로 17점입니다. 이로 인해 부부가 청약통장에 모두 가입했다면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우선공급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주택의 신생아 특공과 비슷한 제도로,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공을 신청할 때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순위를 주는 것입니다. 특공 물량 가운데 20%가 이 신생아 우선공급에 배정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에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정부는 뉴홈 신생아 특공으로 연간 3만 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뉴홈은 분양 조건에 따라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 특공 물량이 배정됩니다. 신생아 특공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공공분양 특공에 추첨제도 도입
공공분양 특공에 추첨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특공 당첨자의 10%를 추첨으로만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혼부부(일반·선택·나눔형),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특공이 대상입니다. 이번 추첨제에선 맞벌이 소득 기준을 월평균 소득 200%(1302만 원)까지 적용합니다. 부부 합산 월 소득이 1300만 원인 고소득 가구도 특공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출생한 자녀를 둔 가구에 청약 기회 확대
최근 출생한 자녀를 둔 가구에 청약 기회를 더 주는 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공공주택을 청약할 때 소득과 자산 요건을 완화해 줍니다. 소득과 자산 상한선이 미성년 자녀 1인당 10% 포인트, 최대 20% 포인트까지 늘어납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무주택자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개편 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더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혼부부와 신생아 부모의 청약 기회가 더 강화되어서 계획이 있는 분들은 조건을 살펴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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