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대상과 부과금액 알아보기
코로나19 치료제가 고위험군 대상으로 국가에서 무상 지원을 했으나 본인부담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받았을 경우 얼마를 부담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처방대상코로나 치료제는 고위험군만 처방을 해드렸는데 조건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만 12세 이상 면역저하, 기저질환자에 한해서 처방이 됩니다. 본인부담금 시행일 무상 지원되었던 코로나 치료제가 2024년 5월 1일부터 처방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됩니다. 부과금액 1인 기준 - 팍스로비드 (5일분/ 30정)- 라게브리오 (5일분/40캡슐)- 베클루리주 (5일분/6 바이알) 동일 치료제 5만 원 코로나치료제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자 -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해당하신 분은 ..
경제
2024. 5. 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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