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치료제가 고위험군 대상으로 국가에서 무상 지원을 했으나 본인부담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받았을 경우 얼마를 부담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처방대상코로나 치료제는 고위험군만 처방을 해드렸는데 조건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만 12세 이상 면역저하, 기저질환자에 한해서 처방이 됩니다. 본인부담금 시행일 무상 지원되었던 코로나 치료제가 2024년 5월 1일부터 처방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됩니다. 부과금액 1인 기준 - 팍스로비드 (5일분/ 30정)- 라게브리오 (5일분/40캡슐)- 베클루리주 (5일분/6 바이알) 동일 치료제 5만 원 코로나치료제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자 -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해당하신 분은 ..
경제
2024. 5. 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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