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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로 여러 곳에 송금할 경우 0을 하나 더 눌러서 10만 원을 100만 원에 송금했거나, 수취인을 잘못 보냈을 경우가 종종 발생할 것입니다. 송금을 잘못 보냈거나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서 송금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을 경우 다시 찾을 수 있는 착오송금반환지원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이란?
은행 계좌이체를 할때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에게 송금을 했는데, 숫자를 잘못 입력하거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돈이 다른 사람에게 가버린 경우를 말해요. 이런 실수로 보낸 돈을 '착오송금’이라고 합니다.
송금 잘못보냈을경우 대처방법
- 금융회사에 연락하기: 먼저, 돈을 잘못 보낸 사실을 금융회사(은행 등)에 알려줘야 합니다.
- 반환 요청하기: 금융회사는 돈을 받은 사람에게 연락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 돈 돌려받기: 돈을 받은 사람이 동의하면, 금융회사는 돈을 돌려줄 겁니다.
하지만,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서비스는 금융회사를 통해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는 돈을 받은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 예금보홈공사에 접속해서 반환신청을 서류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정보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을 진행해 주셔야 돼요..
-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 1588-0037
착오송금반환지원 서비스 조건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자금을 이체한 금융 회사 등을 통해 반환 신청을 했으나 반환이 안 된 경우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021년 07월 0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 또는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한 5만 이상 5천만 이하 착오송금’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송과 비교할 때 비용은 70만 원 절감할 수 있으며, 92일 빨리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반환신청방법
1. 예금보험공사 사이트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2.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아래와 같이 순서대로 메뉴를 눌러 진행해 주세요
3.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질문에 대한 답변에 예/아니오 체크 후에 반환지원신청을 눌러주세요
3.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후 질문에 대한 답변에 예/아니오 체크후에 반환지원신청을 눌러주세요
준비한 서류와 양식에 맞춰서 파일첨부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착오송금인 신청 준비서류
송금 계좌번호,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계좌 및 예금주),
송금일시등이 포함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서 첨부파일로 업로드해주세요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도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의 구비서류안내에서 신청양식이 첨부파일로 올려져 있으니 다운로드하여서 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예금공사 반환지원절차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했을 경우 절차 진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전반환 신청: 먼저, 착오로 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착오로 송금한 사람은 예금보험공사에 도움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검토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된 돈을 되돌려 받을 권리를 사들입니다.
- 연락처 및 주소 확보: 그다음,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착오로 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아냅니다.
- 자진반환 권유: 예금보험공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착오로 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도록 요청합니다.
- 법원의 지급명령: 만약 착오로 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요청하여 돈을 회수합니다.
- 돈 반환: 돈을 회수한 후, 예금보험공사는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뺀 나머지 돈을 착오로 송금한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회수 관련 비용률 예시
- 착오송금액 10만 원 => 8~18% / 100만 원 => 4~13% / 1,000만 원 => 3.5~8%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후 소요기간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로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잘못 보낸 송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으니 예금보험공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보낸 송금은 이것과는 별개로 신고센터가 있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니 송금할 경우 계좌번호와 예금주명, 보내는 금액을 여러 번 확인하고 차분한 상태에서 금융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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