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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알림톡으로 카카오 반대의사 신청 기간 안내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카카오가 소규모 합병으로 주주들에게 반대의사 매수청구권 신청하라는 메시지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고 매수청구권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반대 주식매수청구권뜻
주식매수청권 신청기간

 

카카오& 카카오스페이스 합병 

카카오 소규모합병에 대해 어떤내용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 홈페이지에서 투자정보>공고> 공고사항에 소규모합병에 대한 공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카카오소규모합병공고
카카오스페이스 합병공고

 

공고에 나온 내용을 쉽게 요약하면 카카오가 카카오스페이스를 합병을 합니다. 합병비율은 이미 카카오가 카카오 스페이스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과 함께 카카오 주주들이 모여서 투표하는 대신 회사의 이사들이 모여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즉, 소규모 합병을 했기때문에 이에 주주가 반대 의사가 있다면 매수청구권 신청하라는 뜻입니다.

 

 

매수청구권이란? 

 

반대의사 매수청구권이란 회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합병이나 영업양도 같은 큰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게 자신이 가진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주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회사의 결정으로 인한 잠재적인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주주들이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장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매수청구권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회사는 그 주식을 매입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는 합병의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이 많을시)

예를 들어, 주식매수청구권이 많이 행사되면, 그만큼 회사의 자본이 줄어들게 되므로, 합병 후의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 많을수록 합병에 대한 주주들의 반대 의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회사의 합병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권으로 기업 자본이 줄어드는 이유 

 

회사가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그 비용은 회사의 현금에서 차감되고, 이를 '자기 주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기 주식’은 자산이 아니라,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이므로 자본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기 주식을 매입하면, 그 비용은 회사의 자본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1억 원을 들여 주식을 매입했다고 가정한다면. 이 경우, 회사의 현금은 1억 원 감소하고, 이 1억 원은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즉, 회사의 자본은 1억 원 감소하게 됩니다. 회사에는 안 좋다는 거죠.

매수청구권 신청방법

 

기업의 결정(합병이나 양도)에 반대할 경우 주주는 매수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권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해서 키움증권을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매수청구권 신청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는 안되고 홈페이지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거의 안된다는 뜻이죠.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뱅킹업무> 권리청약> 매수청구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키움증권에서 주식매수청구신청하기
매수청구신청하기

종목명은 돋보기 찾기로 회사명을 검색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다른 증권소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나 HTS에서 <매수청구>를 검색하면 신청작성폼이 나옵니다. 

자신이 소유한 주식수만큼 반대하고 싶으면 원하는 수량만큼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매입기간

 

기업이 공고한 기한 내에 매수청구권을 신청했다면 회사는 일정 기간 내에 그 주식을 매입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상장회사의 경우 1개월, 비상장회사의 경우 2개월입니다.

그러나 주식매수청구권이 많이 행사되면, 회사는 자금 압박을 느낄 수 있어, 주주총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상태나 합병에 대한 전략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의 가격

청구권의 가격은 원칙적으로 회사와 주주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장회사는 합병 등을 공시한 날짜를 기준으로 2개월 동안의 가중산술평균종가를 구해서 가격을 정합니다. 그 가격이 공시에 제안된 매수청구가격이 됩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가격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매수청구권 행사로 주주가 미치는 영향은? 

매수청구권(반대의사표시)을 행사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주주가 신청한 주식수만큼 그 주식이 회사에 의해 매입되므로, 주주의 주식은 그만큼 소진됩니다. 즉, 주주는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따라서, 주주가 자신이 가진 주식 전부를 매수청구권으로 신청하면, 그것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보이면서 동시에 주주의 자격을 없애는 것이 됩니다. 

 

 

마치며

매수청구권을 사용할지에 대한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기업의 결정에 반대를 한것 만큼 주주에 대한 권리를 그만큼 포기하는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업의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상태의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 시장 환경과 합병 조건(주식교환비율등..)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