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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정하고 발표했습니다. 1년 전 최저임금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시급으로 월 얼마를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급과 함께 아르바이트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꼭 넣어야 될 필수 조항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최저시급계산과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최저임금 계산기, 근로계약서 작성법

 

2024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고,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보다 240원, 약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23년 최저임금은 2,010,580원, 2024년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과거에 비해 50,160원을 더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전 금액이고 세금 공제후 받는 한 달 최저 시급에 대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달 최저시급계산하기
한달 최저시급 (세금공제)

세금 공제후에는 총 1,867,790원입니다. 

참고하시고 알아두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최저 시급을 알았으니 알르바이트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겠죠. 꼭 들어가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체크하고 면접을 보러 가는 게 좋겠죠.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알아게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1. 계약당사자

- 고용주: (고용주의 성명 및 주소)

- 근로자: (근로자의 성명 및 주소)

 

2. 계약기간

- 시작일: (근무 시작일)

- 종료일: (근무 종료일)

 

3. 근무장소 및 내용

- 근무장소: (근무할 장소)

- 근무내용: (근무할 업무 내용)

 

4. 근로시간

- (근무 시작 시간)부터 (근무 종료 시간)까지

 

5. 휴게시간

- (휴게 시작 시간)부터 (휴게 종료 시간)까지

 

6. 임금

- 시급: (시급 금액)

- 지급일: 매월 (지급일)

 

7. 휴가

- 주휴일: (주휴일 설정)

 

8. 기타사항

- (필요한 경우 추가 사항을 기재)

 

(날짜)

(고용주 서명)

(근로자 서명)

노동부에서 제시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예시를 들어 항목을 넣어봤습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필수 항목 확인: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필수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서면 작성: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3. 변경 시 재작성: 근무장소나 임금 등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매년 최저시급이 변경된다면 변경 시 계속 새로운 계약서로 작성해야 됩니다.
  4. 사실 그대로 작성: 근로계약서는 상호 신뢰를 위해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5. 수습기간 고려: 수습 기간은 근로자의 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근속, 퇴직금 등 또한 수습 기간부터 산정되어야 합니다.
  6. 근로계약서 보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7.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벌금 주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 및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고 작성하세요. 
  9. 보안유지에 관한 내용: 보안유지와 관련한 내용은 보안유지서약서 또는 기밀유지서약서, 복무규정준수서약서 등의 별도 문서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 개인정보제공 (사용)에 관한 내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부가적으로 작성되는 서류 중 필수적입니다.
  11. 겸업 금지 의무 (이중 취업 금지): 추가적으로 겸업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문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쓰는 시점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첫 출근하기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출근을 해서 일을 하루라도 했음에도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이 확실히 된 시점에 바로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고용주가 확이 해야 될 필수 사항입니다. 이런 점을 악용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다고 하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근무할 경우 평일과 다른 시급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평일과 다른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말 근무 시간에는 시간당 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나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휴무일인 경우에는 근로일로써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한,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저시급 계산하는 방법과 근로자 계약서 쓰는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확인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임의로 변경하거나 위반할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취업준비 중인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바뀌는 최저시급을 잘 숙지하셔서 변경사항은 다시 계약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