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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가 되어 이사를 하거나 주택마련을 위해 대출 알아보는 분이 많으실텐데 평균 이자가  5%가 넘는 상황에서 내집마련 꿈은 더 힘들어지기만 합니다.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들이나 내집마련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자산조건을 살피고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대출금리 상품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상품은 미친물가에 날뛰는 금리속에 내집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디딤돌 대출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서민들이 금융상품을 이용할수 있도록 올해 조건을 개편했어요. 규정이 어떻게 바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이란?

5억이하 85제곱미터(25평)이하인 주택에 대해  금리 연 2%~2.75%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정부주도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지원대상및 대출금액

기혼 세대주는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전용면적85제곱미터이하로 대출한도는 2.5억입니다.

주택도시 기금 대출이 있거나 다른 주담보 대출이 있는경우는 안됩니다. 소득은 배우자 합산 총 소득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미혼 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으로 주택가격이 3억이하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로 대출한도는 1.5억입니다.

나이 상관없이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자 형제자매를 주민등록상 부양한 경우 기혼세대주와 같은 대출조건으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세대주는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모든 세대원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되어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접수시에는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지원자 소득 자격요건

부부 연소득 6천만원이하여야 하며 신혼부부거나 2자녀이상 가구일경우 연소득 7천만원까지 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총 자산 요건은 부부합산 순자산(자동차,일반자산,금융자산,부동산합산) 4억 5천8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자산심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전에 자산심사를 먼저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대상 주택

담보주택평가액 5억원이하여야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하고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은 불가합니다.

담보주택평가액은 국토교통부 주택가격열람참조하세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www.realtyprice.kr

 

대출한도

신혼가구는 2억2천만원,2자녀가구이상 3억천만원, 30세이상 미혼 단독가구는 1억 5천만원입니다.

자신이 매매할 주택의 대출한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담보주택평가액*LTV-소액임차보증금=대출한도

여기서 LTV란 주택담보 가치에 따른 대출비율을 말하며 주택가격의 몇퍼센트까지 대출을 받을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소액암차보증보증금은 향후 세입자에게 반환해줄 최소한의 돈을 뜻합니다

예를들어 4억원의 주택을 매매할때 소액임차보증금이 3천만원이고 LTV가 70%인경우는 4*0.7-0.3=이므로 2억5천만원 주담보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상환기간

대출기간은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수 있으며 상환 방법은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1년 이내 거치기간 운용)할수 있습니다.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수)/ 3년

3년이내 상환하는것 보다 대출 상환일이 길어질수록 유리하겠죠

 

 

 

대출금리

기본금리는 2.00~2.75%이며 대출 시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됩니다.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로 변동금리가 선택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낮을수록 금리 산정에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우대금리적용은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신혼가구는 0.2%,한부모가구0.5%,1자녀가구 0.3%,2자녀가구0.5%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신청시 주의할점

디딤돌대출은 대출신청자와 주택 소유자 명의가 같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신청 불가능)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용도로만 가능하며 대출신청인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미혼인 분들과 신혼부부인 분들도 많으실텐데 잘 살펴보고 최대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상품을 이용하시기바랍니다. 우선적으로는 주택보증공사에서 자신의 자산이 얼마인지 확인을 먼저 해두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