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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면서 역대최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출산율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에 많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 중에 주거지 안정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하며 내년 1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무엇인지, 대상 자격 요건과 신청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조건과 장점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아기를 낳은 가정이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대출입니다.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으로 2024년 1월부터 시행돼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최저 1%의 금리로 주택구입, 전세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잘 따져보고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디딤돌, 버팀목,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대환 가능하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과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비교

 

 

대출 종류 대출 대상 대상 주택 대출 기간 대출 금리 대출한도
디딤돌대출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세대주, CB점수 350점 이상,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5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10년, 15년, 20년, 30년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최대 2억 5천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버팀목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주거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주택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연 2.1%~2.9% 호당대출한도 : 2억 원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신생아특례대출 출산 후 2년 이내 (2023년 출생 아동부터 적용)에 무주택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자산 5.06억 원 이하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   연 1.6% ~ 3.3% 5억원

 

디딤돌 버팀목 대출 대환 가능합니다
1 주택자 한해서 가능할것라고 합니다
(확정 아님)

 

신생아 특례 대출 장점

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 대출의 한도는 최대 5억 원으로,

디딤돌 대출의 최대 2억 55천만 원이나 버팀목 대출의 최대 2억 원보다 높아요

 

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의 금리는 연 1.6% ~ 3.3%로, 디딤돌 대출의 금리와 버팀목 대출의 금리보다 낮을 수 있겠죠

추가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아이를 또 낳으면 대출 금리를 더 낮춰주고 대출 기간을 늘려주는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을 한 가정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대출 상품이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을 받기 전에 여러 가지 대출 상품을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조건

 

주택구입 대출 신청 조건

-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

- 자산이 5억 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5억 원까지 받을 수 있음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가구

- 24년부터 대출 신청 가능, 임신 중 대출 불가

- 소득에 따라 DIT 60%

 

 

 

신생아 특례 대출은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DTI가 적용된다고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합이 아니라 대출의 이자만을 고려한다는 뜻입니다.

즉, 대출의 원금은 상관하지 않고 대출의 이자만이 한 달 소득의 60% 이하가 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DSR이 적용되는 경우보다는 대출을 받기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대출의 원금은 대출의 이자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죠

DSR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출을 갚는 능력이 부족한 가구도 문턱이 낮아진다는 것이죠.

 

- 매매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때, 소득에 따라서 금리 산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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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신청 조건

- 연소득 1억 33천만 원 이하. 3억. 3 이하

- 자산 3억 61006100만 원 이하

 

 

 

 

대출기간

5년(이후 자녀 출산 시 신생아 한 명당 5년 추가, 최대 15년 연장 가능)

신생아 특례는 주택 관련 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청약 당첨의 기회도 확대해 주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어요. 공공 분양 청약 기회도 확대되고요. 신생아 우선 공급으로 공공임대 입주 기회도 많아지죠.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하러 가기 ▶ https://enhuf.molit.go.kr/

 

 

이 정책은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 가구의 주택 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출산기간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 대출과 함께태아보험에 대해 알아보시고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지키고주택 안정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태아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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