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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는데 소득이 적어서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세 종류의 가구 단독,홑벌이,맞벌이를 각 기준을 정해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갑자기 퇴직,퇴사해서 연간 총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 해도 받을수 있기때문에 월급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 시대에 자신이 자격요건에 충족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가구유형 | 현행 | 2023년개정 |
단독가구 | 총 소득 2000만원미만 (150만원지원) | 2200만원미만 (165만원 지원) |
홑벌이가구 | 총 소득 3000만원미만(260만원 지원) | 3200만원미만(285만원 지원) |
맞벌이가구 | 총 소득 3600만원 미만(300만원 지원) | 3800만원 미만(330만원 지원) |
2023년부터 최대지급액이 200만원정도 확대되었네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 신청시기 | 지급시기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15일 | 2023년 6월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31일 | 2023년 9월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15일 | 2023년 12월 |
상반기 신청은 8월에 신청후 12월에 지급받고, 하반기 신청은 그다음 해 2월에 신청해 6월에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가구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여야하며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나 부양자녀 나 70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님이 있는 가구, 신청인이나 배우자 둘중 한명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제외대상
대한민국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경우, 혹은 거주자나 배우자가 전문직일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홈텍스>
사이트접속 로그인 >메인화면 복지이음에서 근로자녀장려금메뉴 누른후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 >누르고 소득자료 조회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ARS>
안내멘트가 나오면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개별인증번호 누른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카카오톡에서 국민비서 알람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신청하기 버튼 누른후 손텍스 신청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하면 가장 빠르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은 한번 신청하면 다음 신청은 별도요청없이 자동신청되므로 편하게 할수 있으실 거예요.
서면으로 받으셨을 경우 전화 ARS 1544-9944로 신청가능합니다
장려금에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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