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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전세사기종류와 예방법 전세 사기를 막는 방법

신종 전세사기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빼돌리거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기를 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종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금을 내고 집을 임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신종 전세사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종 전세사기의 종류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전세사기피하는방법과사기유형

 

신종 전세사기란?

저는 부동산 시장에서 신종 전세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신종 전세사기는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난 뒤, 세입자가 이사를 완료한 직후에 전입신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떠나야 합니다.

이러한 사기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신종 전세사기도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 신종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세입자와 세입자 대리인은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후에도 집주인과 계속 연락을 유지하며, 집주인도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종전세사기 종류

전세 사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최근에는 신종전세사기라는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신종전세사기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항력(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을 이용한 사기

이 방법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입 당일에 소유권을 제삼자로 변경하고 보증금을 들고 사라지는 방법입니다. 이 때,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라지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중계약 사기

이중계약 사기란 현재 세임 자나 대리인이 집주인을 속이고 몰래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에서 월세도 계약해 버리고 전세도 계약해 버리는 방법입니다.

 

3. 갭투자 전세 사기

요즘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 방법입니다. 매매 가격보다 수 천만 원 높게 전세를 계약한 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제3자에게 집을 매도하고 사라지는 사기 유형입니다.

 

4. 깡통 전세 사기

이 방법은 전세금을 받은 후, 대출을 받아 깡통에 넣은 후 사라지는 방법입니다.

 

5. 가짜 중개 수수료 사기

이 방법은 중개업자가 가짜 중개 수수료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중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가짜 보증금 사기

이 방법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가짜 보증금을 받고 사라지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손해를 입게 됩니다.

 

 

신종전세사기의 피해 예방법

전세사기는 대부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는 신종전세사기의 피해 예방법입니다.

  • 임대인의 정보 확인: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임대인의 신상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하여 신뢰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계약서 확인: 전세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 전세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소유자, 부동산의 면적, 권리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전입신고 확인: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몰래 전입신고를 하여 전세금을 받은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예방법을 지키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신종전세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신종전세사기 피해 시 대처 방법

신종전세사기는 매우 교묘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집주인이나 중개인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집주인이나 중개인의 신원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기부 등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인 신원확인방법*

중개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확인

자격증에는 중개인의 이름, 사진, 자격번호등을 확인

중개인의 중개업 등록증을 확인

등록증에는 중개업소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있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중개인의 신분 조회

(https://www.nsdi.go.kr/lxportal/?menuno=3240)  

▲여기서는 중개인의 이름, 자격번호, 소속중개업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제시한 매물에 대한 정보를 다른 공인중개사에게도 문의해봅니다. 같은 매물을 여러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전입신고를 하고 신청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신청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입신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입신고서가 발급될 때마다 문자나 이메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전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세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이나 중개인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전세보증금을 입금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입금하기 전에 집주인이나 중개인에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증명서를 확인하면 전세보증금이 보증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세보증금을 입금할 때는 개인 계좌보다 전세보증보험사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계좌를 이용하면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은 후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보증보험사의 계좌를 이용하면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전세계약전에 필수 확인 사이트*

등기부등본은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sdi.go.kr/)

전입신고는 행정안전부의 민원24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gov.kr)

확정일자는 법무부의 법률구조상담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D%99%95%EC%A0%95%EC%9D%BC%EC%9E%90#liBgcolor0)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khug.or.kr)

근저당권이나 선순위 전세권 등의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는 국세청의 체납정보열람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ts.go.kr))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rt.molit.go.kr/)

공인중개사의 신분은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www.nsdi.go.kr/lxportal/?menuno=4085)

건축물대장은 행정안전부의 민원24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gov.kr)

 

 

이러한 사이트나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세 계약 전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할 때는 소유자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입주 전에는 집 상태를 점검하는 등의 주의사항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전세사기는 매년 새로운 수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예방하는 방법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입 신고서, 등기부등본, 세입자 확인서 등의 확인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매물을 선택할 때에는 정확한 시세 파악과 중개인의 신뢰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깡통전세나 대항력을 이용한 사기 등은 대부분 중개인의 개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과 보증금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 시 이용 가능한 보증금 범위나 보험료 등에 대해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