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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19~34세의 청년들이 5년간 월 40~7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납입액에 따라 기여금을 추가하여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돕는 상품입니다. 자격조건과 신청기간, 서류는 어떤 게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조건신청방법

 

대상 :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의 만 19세~34세 청년 (군복무 기간 최장 6개월 인정)

납입액 월 40만 원~70만 원

기간 5년

이자율 은행이자 + 정부지원금 (납입액에 비례해서 최대 6%)

세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상품형태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중 선택

출시일 2023년 6월 예정

 

 

1.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들의 저축을 도와주는 통장입니다. 청년들이 매월 돈을 저축하면 정부가 그 돈에 더해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2만 원을 더해줘서 52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5년 동안 저축하면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1)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 군대를 다녀온 경우에는 만 36세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2) 개인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고 가족 소득이 중간보다 적은 청년이어야 합니다. 가족 소득은 가족들의 돈을 다 더해서 나눈 값인데요, 중간보다 적다는 것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374만 원 이하,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622만 원 이하,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798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972만 원 이하라는 뜻이에요. 혼자 사는 청년은 가족 소득 조건은 상관없어요.

 

청년도약계좌가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는데 여야 하는데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가구가 있다면, 50번째로 소득이 높은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이에요.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매년 정부에서 발표해요.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라는 건, 기준중위소득보다 1.8배 이하로 소득이 낮은 가구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194만원이라면, 194만 원 x 1.8 = 349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1인가구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어요. 가구소득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모두 합친 것이에요. 건강보험료를 통해 본인의 소득과 가구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소득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의 180%
1인  1,944,812원  3,500,662원
2인  3,260,085원  5,868,153원
3인  4,194,701원 7,550,462원
4인  5,121,080원  9,218,344원
5인 6,024,515원  10,844,127원
6인  6,907,004원  12,432,607원

  

 

 2023년 소득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의 180%
1인 2,077,892원  3,740,205원
2인 3,456,155원   6,221,079원
3인  4,434,816원  7,982,669원
4인  5,400,964원  9,721,735원
5인  6,330,688원  11,395,240원
6인  7,227,981원  13,010,367원

 

소득기준은 2022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있지만 2023년 지표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의 상품 금리

기본 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시중 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책정될 예정입니다. 정부 지원 금리는 가입자의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최대 6%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소득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4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6%를 기여해주어 월 2.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 (총급여) 본인 납입한도 (월 기여금매칭비율 기여금 월 한도 이자 비과세 한도
2,400만원 미만 70만원 6.0% 2.4만원 1,000만원
3,600만원 미만  50만원 4.6% 2.3만원 1,000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1,000만원
6,0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1,000만원
7,500만원 미만 - - - -

 

 

청년 도약 계좌 계산법

월 40만 원~70만 원을 저축하면 은행이자와 함께 정부에서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최대 6%의 지원금을 입금해 줍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서 월 70만 원 납입 시 5년 뒤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등 3가지 방식으로 은행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월 70만 원을 적금형으로 저축하고, 은행이자가 연 3%라고 가정하면,

 

원금: 70만 원 × 12개월 × 5년 = 4억2천만 원

이자: 4억 2천만 원 × (1 + 0.03)^5 - 4억 2천만 원 = 약 6천5백만 원

지원금: (70만 원 × 12개월 × 5년) × (0.06) = 약 1천5백만 원

총 수령액: 4억 2천만 원 + 6천5백만 원 + 1천5백만 원 = 약 5억원

 

따라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청년 도약 계좌를 가입하면, 약 5년 만에 총수령액이 약 5억 원이 됩니다.

 

하지만, 청년 도약 계좌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상품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

군복무 증명서류 (군복무기간 증명서, 군제대증명서 등)

이외에도 은행이나 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중복가입 불가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제도와의 중복 가입은 불가하며, 현재 청년희망적금에서 갈아탈 수 있게 대안을 마련 중입니다. 따라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에 중복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청년희망적금 만기 또는 중도해지 이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상품들

상품명  납입한도  정부기여금 금리 비고
청년도약계좌  월 40~70만원 소득 및 납입액에 따라 최대 월 2만 4천원 최소 3년간 고정금리  우대금리 2023년 6월 출시 예정
청년희망적금  월 2~20만원  만기 시 지원금액 시중 적금 금리  우대금리 중복가입 불가
청년내일저축계좌 월 10~50만원 소득 및 납입액에 따라 최대 월 1만 5천원 시중 적금 금리  우대금리 중복가입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월 10~50만원 소득 및 납입액에 따라 최대 월 1만 5천원 시중 적금 금리   우대금리 중복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의 목적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는 것입니다. 청년은 일자리와 주거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이 바로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청년들은 월 40만 원~70만 원을 저축하면서 정부지원금과 은행이자를 받아 5년 뒤에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서 창업을 하거나 집을 사거나 교육을 받거나 여행을 가거나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금융상품입니다. 

 

장점은 정부가 저축에 도움을 주고 이자도 세금을 안 내는 것이고단점은 중도 해지하면 정부 지원금과 세금 혜택을 다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그래서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때는 잘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므로그전까지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