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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기차 감면혜택확인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감면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최대만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취득세감면신청방법

 

전기차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전기자동차 구매 시 구매보조금을 신청하고, 구매보조금 지급현황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절차는 전기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차 감면액 

  •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개별소비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을 감면합니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의 30%가 적용됩니다.

개별소비세란 자동차나 담배 등 특정한 물건을 사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교육세란 개별소비세에서 일부를 교육에 쓰기 위해 따로 내는 세금인데요. 전기차를 사면 이 세금을 줄여주는데, 얼마나 줄여주는지는 전기차의 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기차의 가격이 싼 경우> 전기차를 사면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교육세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전기차의 가격이 비싼 경우> 전기차를 사면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가 300만 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300만 원만큼은 세금을 면제해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를 사면 500만 원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고 하면, 300만 원은 면제되고 200만 원만 납부하면 돼요. 그리고 교육세는 납부한 개별소비세의 30%인 6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즉,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전기차의 가격이 비싼 경우에는 일부만 면제되고, 싼 경우에는 전부 면제된다고 할 수 있어요.

 

 

  • 취득세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 원을 공제합니다. <취득세>란 물건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으로 전기차를 사면 이 세금을 줄여주는데, 얼마나 줄여주는지는 전기차의 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기차의 가격이 싼 경우> 전기차를 사면 내야 하는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돼요.

<전기차의 가격이 비싼 경우> 전기차를 사면 내야 하는 취득세가 140만 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140만 원만큼은 세금을 면제해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를 사면 20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면, 140만 원은 면제되고 60만 원만 납부하면 돼요.

즉, 취득세는 전기차의 가격이 비싼 경우에는 일부만 면제되고, 싼 경우에는 전부 면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전기차는 개별소비세액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감면되고, 300만 원 초과 시 3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전기차는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면제되고, 140만 원 초과 시 14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전기차는 년 13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이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훨씬 낮은 금액입니다.

 

  • 통행료

전기차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주차료

전기차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6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기차는 충전요금 할인, 공공기관 주차장 전용 주차면 이용, 남산 터널 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를 운행하고 관리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

 

혼잡통행료 감면

혼잡통행료란 도시에서 교통이 막힐 때 내야 하는 돈입니다. 전기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절반 이상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제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가 심할 때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이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노상주차장이란 도로 위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전기자동차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50% 이상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전용주차구획 구분 설치

전용주차구획이란 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입니다. 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전기차 감면혜택

자동차의 가격에 따라서 개별소비세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산다고 하면 개별소비세는 3.5%로 계산해서 105만 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환경에 좋은 차라서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줄여주거나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가 30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해 주고요. 300만 원보다 많으면 300만 원만큼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산다고 하면 개별소비세는 175만 원인데요. 이때 정부가 300만 원을 감면해 주니까 결국 개별소비세는 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은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바로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전기차를 사면 최대 429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최대 14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도시철도 채권 감면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최대 25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차량 가격 상한액이 6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낮아지고, 보조금 지급률이 조정됩니다.

 

전기차 감면혜택 조건

전기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전비) 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전기차를 구매한 후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전기차를 구매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폐차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에너지효율 기준, 배출허용기준, 기술적 세부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

 

이 뜻은 즉, 전기차는 전기로 움직이는 차라서 공기를 더럽히는 가스를 뱉지 않아서 환경에 좋은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도 모두가 환경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는 배터리로 움직이는데, 배터리를 만들 때나 버릴 때도 환경에 해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환경에 덜 해를 주는 전기차를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기차를 고르는 기준이 바로 에너지효율 기준, 배출허용기준, 기술적 세부 기준입니다.

 

  • 에너지효율 기준

전기차가 한 번 충전으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충전 한 번으로 멀리 갈 수 있는 전기차일수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환경에 좋은 것입니다.

 

  • 배출허용기준

전기차가 배터리를 만들거나 버릴 때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뱉어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온실가스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스로서, 이것이 많이 나오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고 날씨 이상기후로 온실가스를 적게 내뿜는 전기차일수록 환경에 좋은 것입니다.

 

  • 기술적 세부 기준

전기차의 성능이나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말해요. 예를 들면, 전기차의 충전 시간이나 배터리 수명, 충돌 시 안전장치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잘 만족하는 전기차일수록 환경뿐만 아니라 운전자나 승객들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즉,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사람들에게 좋은 전기차를 고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