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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실시대처

 

카드로 결제하려고 신용카드를 찾다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경험을 느끼실 겁니다. 예전에 쇼핑몰에서 핫세일이라는 단어에 정신없이 물건을 고르고 결제하려다가 지갑이 통째로 분실되어 신분증과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접수한 적이 있는데 각각의 카드사별로 전화하고 다시 재발급받는 기간 동안 결제가 되었을까 노심초사하며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고에도 골든타임이 있는 것처럼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경우와 분실예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드분실예방법

 

분실 카드는 [어카운트인포]앱을 통해 일괄접수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를 대비해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 앱을 가입하면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앱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카드분실 시에 앱을 통해 잃어버린 카드를 한 번에 신고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분실카드만 선택해서 바로 신고하시면 끝! 

 

 

어카운트인포앱
어플바로가기

앱은 자신의 보험,금융,계좌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카드 분실신고는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본인명의의 가족카드도 가능합니다. 단, 분실 신고를 일괄접수시킨 뒤에는 일괄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취소는 각 카드사별로 연락을 해야 하니 집안에서 분실된 경우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분실 피해금액 보상 신청하기

분실, 도난된 카드를 누군가 사용했다면 분실신고 접수된 날부터 60일 전후에 부정으로 사용된 금액은 해당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실된후 신고 접수 시간이 빠를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 단, 부정사용에 대해 카드 분실자(본인)의 책임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부정사용이라는 것은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면 보상을 수 없으므로 평소에 대비를 잘해두셔야 합니다. 부정사용책임이 인정되는 행위는 카드 뒷면에 서명이 안 돼있거나 비밀번호를 잘 관리하지 못했거나 타인에게 양도했을 경우가 해당되기 때문에 부주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꼭 기본적인 관리는 필수입니다

 

 

분실카드

 

 

 

 

결제시 카드뒷면과 동일한 서명 필요

 카드를 발급받자마자 해야 할 일은 카드뒷면에 서명을 반드시 해야하는건 필수입니다. 5만원 이상 결제 시에도 반드시 카드 뒷면 서명과 일치하게 서명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가맹점의 대리서명이나 일자 긋기를 한다면 추후에 이것도 부정사용이라 생각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카드사에서 본인에게 책임을 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명란은 꼭 카드 뒷면 서명과 일치하게 해주시고 반드시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

 

 

 

 

 

결제 승인 알림 서비스 반드시 확인

소액결제든 5만 원 이상 결제든 모든 결제내역에 대한 알림을 표시해 두고 결제 건에 대한 확인은 그때 그
때 바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도난여부나 실시간으로 어디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수 있기 때문에 필수라 생각하고 모든 체크를 해두고 반드시 알림 신청은 해놔야 합니다.

 

 

핸드폰알림설정

 

 

 

 

*카드사별 신고접수*

카드사 전화번호 해외번호
롯데카드 1588-8300 82-2-1588-8300
비씨카드 1588-4515 82-2-330-5701
삼성카드 1588-8900 82-2-2000-8100
신한카드 1544-7200 82-2-3420-7000
우리카드 1588-9955 82-2-6958-9000
하나카드 1800-1111 82-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 82-2-3015-9000
KB국민카드 1588-1788 82-2-6300-7300
경남은행 1600-8585 82-2-330-5701(비씨동일)
케이뱅크 1522-1155 82-2-3778-9111
NH농협은행 1644-4000 82-2-6942-6478
IBK기업은행 1566-2566 82-31-888-8000
카카오뱅크 1599-8888 82-2-6420-3333

 

쓰지 않는 카드는 해지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카드로 현명한 소비를 하며 수시로 관리하고 잃어버릴수 없도록 지니고 다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