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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무엇인지 법적근거와 중요성을 알고 월급명세서를 받았을 때 나의 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통상임금을 확인하고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의계산방법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받는 월급의 일부를 말합니다. 월급에는 기본급 외에도 식대, 가족수당, 직무수당 등 여러 가지 수당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매달 꾸준하고 공평하게 받는 수당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식대를 10만 원씩 받는다면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상여금을 받는다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받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은 통상임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근로자가 받는 연차수당이나 퇴직금도 높아집니다.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쌓은 휴가를 쓰지 못하고 남겨두었을 때 받는 돈을 말하고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고 나갈 때 받는 돈말하는데 이 두 가지 수당은 통상임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근로자가 받는 연차수당이나 퇴직금도 높아져서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제외되는 수당의 예시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식대, 가족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을 일정액으로 받는다면 이러한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통상임금에 제외되는 수당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수당이나 근무성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 개근수당, 만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제외됩니다.

 

 

기준 예시 통상임금 평균임금
매월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나 상여금 대, 가족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O O
만근, 혹은 일정 기준일을 넘겨야만 지급되는 수당이나 상여금 상여금, 개근수당, 만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X X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수당 출산휴가급여,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X O
근무성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X O

 

통상임금의 계산법

통상임금은 월 기본급과 월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월 통상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 통상 근로시간 수는 주당 근무시간과 주휴일을 곱한 값으로,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약정 월급이 250만 원이고, 기본급이 2,202,860원, 식비가 100,000원, 교통비가 197,140원이라고 하면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 (월 기본급 + 월 통상적 수당) ÷ 월 통상 근로시간 수 = (2,202,860 + 100,000 + 197,140) ÷ 209 = 11,907원

 

 

 

평균임금의 계산법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급여, 실업급여 등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임금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모두 포함되며, 일시적으로 지불된 임금이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제외됩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근로자(본인)가 일한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알려주는 금액으로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일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20만 원씩 받았고, 성과를 잘 내서 상금 1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평균임금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 { 3개월 동안 받은 돈의 합계 } / { 3개월 동안 일한 날짜의 합계 } = { (20 + 20 + 20) + (10 / 4) } / { (30 + 31 + 31) } = 56.25 / 92 = 0.61만 원

평균임금에 넣을 수 있는 돈은 본인이 정말로 일을 해서 받은 돈이나 매달 꾸준히 받은 돈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받은 돈이나 물건으로 받은 돈은 평균임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을 이용한 수당 계산 방법과 예시

수당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더 일을 많이 한 경우에는 연장수당을 받을수 있는데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50%를 더한 금액으로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 일하는데 2시간 더 일했다고 가정하면,

▶연장수당 = 통상임금 x 연장근로시간 x 50% = (25만 원 / 209시간) x 2시간 x 50% = 1,195원 x 2 x 50% = 2,390원

밤에 일을 한 경우에는 야간수당이라 하는데 통상임금에 50%를 더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8시간 일했다고 한다면,
▶야간수당 = 통상임금 x 야간근로시간 x 50% = (25만원 / 209시간) x 8시간 x 50% = 1,195원 x 8 x 50% = 9,560원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을 한 경우에는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는데 통상임금에 50%를 더한 금액으로 예를 들어, 일요일에 8시간 일했다고 한다면 휴일수당은,
▶휴일수당 = 통상임금 x 휴일근로시간 x 50% = (25만원 / 209시간) x 8시간 x 50% = 1,195원 x 8 x 50% = 9,560원

연차유급휴가는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과 같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안 쓴 연차가 하루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개수 = (25만 원 / 209시간) x (8시간 x 하루) = (1,195원 x 8) x 하루 = 9,560원 x 하루

 

 

수당 종류 수당의 비율 수당 계산식 예시
연장수당 연장수당 통상임금의 50% 통상임금 x 연장근로시간 x 50% (25만원 / 209시간) x 2시간 x 50% = 2,390원
야간수당 통상임금 x 야간근로시간 x 50% 통상임금 x 야간근로시간 x 50% (25만원 / 209시간) x 8시간 x 50% = 9,560원
휴일수당  통상임금의 50% 통상임금 x 휴일근로시간 x 50% (25만원 / 209시간) x 8시간 x 50% = 9,560원
연차수당 통상임금과 같음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개수 (25만원 / 209시간) x (8시간 x 하루) = 9,560원

 

 

수당은 일을 더 잘하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일을 할 때 받는 금액입니다. 수당은 보통 받는 금액인 통상임금에 비율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율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0%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수당을 받으면 근로자가 일한 돈이 더 많아지니까 좋지만 수당을 받으려면 본인이 일을 열심히 하고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수당을 받을 때는 세금도 내야 합니다. 세금은 네가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 다르게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