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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긴급복지 의료지원제도'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이러한 긴급복지 의료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긴급복지의료지원제도뜻



1. 제도의 목적

긴급복지 의료지원제도는 의료비 부담과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등 다른 복지제도보다 빠르고 쉽게 지원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긴급복지 의료대원대상은 뇌졸중 심근경색 골절등 예상치 못한 치료를 받는 경우, 척추협착증 관절염등 만성질환의 경우는 증상이 악화돼서 수술받는 경우, 급하게 수술이 필요한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일 경우에만 신청이 됩니다.(만성질환은 지원불가)

 


2. 지원 대상기준

긴급복지 의료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지원기준
1인가족일 경우

158만 원 이하, 
2인가족일 경우 2,592,116원 이하, 
3인가족일 경우 3,326,112원 이하,
4인 가족일경우  4,050,723원 이하

 

  • 재산기준

대도시의 경우는 2억 4천 백만 원
중소도시의 경우는 1억 5천 2백만원이하
농어촌 경우는 1억 3천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평균잔액이 600만 원 이하
미리 신청가능 여부를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3. 지원서류

병원발급진단서, 입원확인서, 중간진료비 계산서,통장거래내역 6개월분, 재산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신청서는 환자와 가족이 직접 작성 후 시군구청에서 양식을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원 전 신청하고 지원결정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퇴원당일이나 퇴원직전은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상황 발생직후 입원 하자마자 신청해야 되는 것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시군구청긴급지원담당자나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4일후 지원결정 통보를 받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잘 알아두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